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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방과후 학교 강사, 아동 성매수 혐의로 징역 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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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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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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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 및 영상 촬영 사건에서 40대 방과후 학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를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12~15세 여자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총 2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보디캠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사실 중 일부 학생들이 A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총 4회에 걸쳐 술과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등교 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 시간 이후에 공원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중요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그 행위는 매우 가혹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들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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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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