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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 및 투자조건부융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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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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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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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투자조건부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의 제도가 도입되며, 벤처펀드를 위한 투자목적회사 설립도 허용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로, 융자기관의 신고의무와 융자기관과 투자기관 간의 상호제공 자료 등이 구체화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을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운영할 예정으로, 투자조건부융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우선 대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제도이다.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대형 후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도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M&A 벤처펀드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시행령에서 M&A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가 폐지되고, 상장주식 투자 제한도 완화되었다. 법률상 창업투자회사의 명칭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 3~5년차 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벤처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으로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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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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