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주목할 사항은?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24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몇몇 내용이 구체화되었지만, 일부는 아예 언급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없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세법개정안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국세에 관련된 내용이며,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외의 관심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설’입니다. 이 항목은 지난 경제정책방향 이후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경우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로,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둘째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및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액은 최대 1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세법개정안에는 더 많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을 살펴봤지만, 이외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설’입니다. 이 항목은 지난 경제정책방향 이후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경우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로,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둘째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및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액은 최대 1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세법개정안에는 더 많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을 살펴봤지만, 이외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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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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