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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살인한 사람, 이번엔 내연녀의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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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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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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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지인을 살해한 후 복역을 마친 50대가 이번에는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작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전에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연락을 차단하면서 A씨는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남편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4시간 동안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2011년에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며, 작년에 가석방되었고 2021년에 가석방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죄로 인해 책임이 매우 크며, 당시 C씨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라며 "이미 10번의 형사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살인죄를 누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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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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