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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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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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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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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

올 여름부터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테이크아웃 음료를 사려면 1회용 컵에 대해 개당 300원씩의 보증금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기준과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브랜드)를 공개했다.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회용 컵 보증금에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재활용 표시가 있는 1회용 컵은 보증금 300원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사용 후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공고에 따라 커피·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가맹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 그 외 환경부 장관 지정 사업자 등을 적용 기준으로 제시했다.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커피빈, 폴바셋, 이디야커피, 빽다방 등 대부분의 브랜드가 보증금제에 포함된다. 또한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등 패스트푸드와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이삭토스트 등 제과제빵 가맹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동네 커피 판매점 등 소규모 사업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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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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