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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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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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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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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부모로부터 결혼자금 증여받을 때 기존 공제한도 5천만원에 1억원 추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1억5000만원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 평가가 많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부의 대물림”이라거나 “부자감세”라며 비판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상속·증여세를 개정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공제한도(10년간 5000만원)을 더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랑, 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세금 부담없이 더 많은 돈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지경에 이른 것은 과도한 집값 부담에 따른 결혼기피가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6월 기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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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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