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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은 유연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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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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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에 중대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세 사업장이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년 뒤에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에는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유연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전면시행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장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당내 반대파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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