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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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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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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7-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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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실제 문의 사항과 함께, 혼인으로 인해 1가구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의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관례에 따라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적용할 때,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전체 금액을 자녀가 자신의 자산 취득 금액에 사용해도 문제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주인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기본공제 금액(10년간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방명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신이 직접 받은 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개정안이 고려될 수 있으니 이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결혼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인 2년 또는 거주 기간인 2년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주택자와 1주택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경우...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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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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