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헬스클럽 소송, 소송기간 2년 넘어가며 환불 지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늬우스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07-12 16:2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884a20a2d7172f7bfed495499d9e7e96_1689147477_9775.jpg
 

헬스클럽 회원의 소액 소송, 2년 넘게 지연되는 사건

서울 암사동에 거주하는 30세인 홍모 씨는 2015년 7월, 대학생 시절 아파트 근처의 A 헬스클럽에서 53만원을 지불하고 6개월 치 회원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한 지 단 한 달 뒤인 8월, 홍 씨는 헬스클럽 대표인 조모 씨로부터 충격적인 안내를 받았다. 조모 씨는 "이 헬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므로 길 건너에 있는 B 헬스클럽으로 이동하라"고 말했다. B 헬스클럽은 조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이었다.

이 소식에 홍 씨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회원들도 "B 헬스클럽은 시설이 좋지 않고 위치도 불편하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모 씨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지연시켰다. 그는 "고객님 앞에 110명 가량의 대기자가 있다. 기다려 주세요"라며 시간을 끌었다. 홍 씨가 불편을 호소하자, 조모 씨는 드디어 11월 말에야 등록비의 절반인 27만원을 송금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 사태에 사기의 가능성을 직감한 홍 씨는 다음 해인 1월에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소득이 없어 처리가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조모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조정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 기관일 뿐 수사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의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홍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따라 2016년 3월에 서울 동부지법에 조모 씨를 상대로 "나머지 26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소액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장 제출 이후, 홍 씨의 소송 과정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송달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되었고, 결국 2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서야 홍 씨는 2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홍 씨는 "소송을 시작한 이후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소액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지연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개인과 소비자들이 고소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