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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한 남성, 유전자 검사결과 놀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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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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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작성일 24-01-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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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혼인신고를 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남성 A씨는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졌다.

A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여성 B씨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술과 담배를 전혀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B씨는 술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 탓에 싸움이 잦았다. 결국 둘은 3년의 교제 끝에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후에도 재결합을 시도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이별을 했다고 한다.

이별한 후 한 달 뒤,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처음에는 그녀와 다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았던 A씨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싸우는 횟수가 더 자주 늘어났다고 한다. 더군다나 어느 날, 술에 취한 B씨가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B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녀와의 결혼을 취소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법적 자문을 받았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속아서 결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많은 이들은 A씨와 B씨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A씨의 마음에 공감과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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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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