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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금융 대한투금융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법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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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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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7-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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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금융"과 "한투금융" 사이에서 법정에서 간판을 내리라는 이유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 수명법관 조진용 판사는 지난 12일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금융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정 심문을 주재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한국투자금융"은 "한국투자금융지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한투금융은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상호는 "코리아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코리아개발산업", 2017년에는 "코리아투자보증", 2020년에는 "한화투자금융"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화그룹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이라는 상호는 지난해 10월에 등기되었습니다. 한투지주는 올해 5월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 7달 동안 "한투금융"은 한 소기업과 10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 및 금융투자 업무협약 등을 체결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한투지주의 대리인은 "고객 중 한 명이 한투금융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권유 전화를 받고 같은 회사가 맞냐고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심문 날에는 "한투금융"의 대표이사인 이모씨가 출석했습니다. 조 판사가 "상호를 자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투자금융에서 한국투자금융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한화 그룹 본사 법무실장의 업무 지시로 변경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그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상호를 변경했으며, 이번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유사한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 판사는 다시 한번 "한국투자금융"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묻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가처분 신청 이후) 임원진과 상의 후 결정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조 판사는 "현재 한투금융의 홍보 및 광고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빠른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회사 명칭과 상호 혼동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소송 과정에서 상호명 변경 등에 대해 더욱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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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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