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크리스마스 캐럴 사라진 이유에 대해 해명
국내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리에서 캐럴을 쉽게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음저협은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진 이유로 소음·에너지 규제를 지적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실내 공간인 매장 등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거리에서 음악을 틀면 소음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캐럴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한음저협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등을 설치해 소음이 발생할 경우, 주간 기준치인 65㏈(데시벨) 이상, 야간은 6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일상 대화 소리가 약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약 70dB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캐럴을 관통하는 볼륨으로 음악을 틀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장 내에서 추운 겨울에도 캐럴 등 음악을 틀고 문을 열어두면 정부의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제로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단속을 수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있는 계절에 한정하여 단속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음 관련 법규도 인근 상가나 행인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음저협의 해명은 대체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세 업장 뿐 아니라 대형 상점들도 아직도 저작권 이슈로 인해 캐럴을 쉽게 들을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저작권 관련 법규와 에너지 규제 정책을 재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음저협은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진 이유로 소음·에너지 규제를 지적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실내 공간인 매장 등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거리에서 음악을 틀면 소음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캐럴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한음저협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등을 설치해 소음이 발생할 경우, 주간 기준치인 65㏈(데시벨) 이상, 야간은 6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일상 대화 소리가 약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약 70dB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캐럴을 관통하는 볼륨으로 음악을 틀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장 내에서 추운 겨울에도 캐럴 등 음악을 틀고 문을 열어두면 정부의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제로 겨울철에 난방을 위해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단속을 수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있는 계절에 한정하여 단속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음 관련 법규도 인근 상가나 행인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음저협의 해명은 대체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세 업장 뿐 아니라 대형 상점들도 아직도 저작권 이슈로 인해 캐럴을 쉽게 들을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저작권 관련 법규와 에너지 규제 정책을 재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비씨카드, GME와 협력하여 외국인을 위한 특화 카드 출시 23.12.13
- 다음글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4300여명의 신청자 몰려 23.12.13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