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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4300여명의 신청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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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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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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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4300명 신청

서울시는 손자녀 돌봄을 도와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13일, 석달 동안 43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월 30~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총 3872명이다. 서울시는 이 중 16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98%였다. 조사 대상의 86.3%는 "손주 돌봄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응답했으며, "손주와의 유대 관계가 좋아졌다"를 꼽은 응답자가 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2.5%였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사업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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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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