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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움직임, 일선 의회에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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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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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12-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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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다가오는 18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제주, 광주 등 전국 7곳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원인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서 의원은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조례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육기본법과 충돌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과 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서울 등 7개 교육청에서 시행되어 왔다. 이 조례에는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였고, 표결에 부쳤다.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체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5명으로, 폐지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도 다가오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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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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