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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신청 비율의 차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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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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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은 저조한 8.6% 수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업체 중 60% 이상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신청 비율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64%가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 대비 비율이 늘어났다. 하도급법은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급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조사 결과, 수급사업자 중 8.6%만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원사업자의 경우 26.1%가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경우(9.9%), 원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8.4%)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개선과 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 상황의 개선도에 대해 63%의 수급사업자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74.6%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또한, 원사업자 중 7.2%와 수급사업자 중 2.9%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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