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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실내 어린이수영장에서 생후 8개월 남아 익사 사건,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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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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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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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실내 어린이수영장에서 생후 8개월 남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티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실내 어린이수영장을 운영하는 키즈룸 3곳을 가맹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2021년 9월 1일에는 평소 친분이던 생후 8개월인 B군의 모친을 초대해 사업장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군의 모친으로부터 "B군을 잠시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게을리하여 B군이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사업장 운영자이지만 해당 사고 당일에는 영업과 무관하게 B군 가족을 초대했기 때문에 안전배려 의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모친이 "돌봐달라"라는 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계속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영업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용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돌봐달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후 8개월 영아임을 고려해볼 때 A씨는 피해 영아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과실치사죄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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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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