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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와 농후발효유,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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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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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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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제품 중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행하는 간식 중 하나인 탕후루 제품 중에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산글로벌 바이오라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판매된 바른마음 샤인머스켓 탕후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명되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다.

회수 대상은 올해 9월 21일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 및 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기되었으며, 포장 단위는 50g이다.

또한,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샘물목장유가공공장에서 제조한 농후발효유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에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26일이며, 제조 일자는 지난 10일인 제품이며, 포장 단위는 500㎖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균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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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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