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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베이커리 제품 재판매 금지,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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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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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4-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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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베이커리 코너에서 베이글을 자주 사먹는 60대 주부 김모씨가 최근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베이글이 저렴하고 맛있어도 일반 가정에서 소비기한 안에 그렇게 많은 빵을 다 먹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개를 쓸어 담으면 재판매 업자인지 의심스러워진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트코의 베이커리 제품은 품질 대비 저렴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템(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코스트코 이용자들이 베이글을 대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비를 지불한 특정 회원만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스트코의 운영 방침 때문에 재판매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이커리 제품이 완제품 상태라도 온라인에서의 재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현재 자사 베이커리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소비기한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온라인을 통해 다시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의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장에서는 빵 진열대 앞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5일 오전에 코스트코 양평점을 방문한 결과 베이커리 매대 위에는 "당사에서 구매한 베이커리 상품의 재판매는 금지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빵 포장지에도 "본 제품은 재판매용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또는 보관하거나 유통시키는 자가 재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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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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