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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 무단 이용 문제, 형사고발까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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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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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회

작성일 23-10-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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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 무단 이용 시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한 달 전부터 이런 경고 글이 붙었습니다. 음료 구매 없이 화장실만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부인이 많아져서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공족(카페서 공부하는 손님)에 이어 카화족(카페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골머리를 앓는 카페 점주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는 6개월 전 카페 화장실 문에 비밀번호 도어록을 설치했습니다. 카페 영수증 하단에 비밀번호를 표기해 음료 등을 구매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점주는 "양해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목욕시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며 "바닥이 흥건해져 퇴근 후에도 오랜 시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 카페를 운영해 온 다른 점주는 최근 화장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인 매장 특성상 감시자가 없어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무단 이용객이 화장실에 구비해둔 비품을 훔쳐 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또한 매달 10만원 이상 청구되는 수도세도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페는 화장실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대학가 내에 위치한 한 카페 사장은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손님은 대부분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해 화장실을 무작정 폐쇄할 수도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족한 공중화장실이 카페 화장실 무단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중화장실은 5만5876개로 2020년의 5만6451개보다 1.0%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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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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