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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생후 15개월 아동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한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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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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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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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 통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세의 친모 A씨의 항소심을 결정하였다. 형사1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 1년 가중된 형량이다. 또한, A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1세의 친부 B씨는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4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기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자택에서 5시간가량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차례 가면서도 자녀를 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녀가 받아야 할 예방접종도 18회 중 3차례만 하였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A씨는 자녀가 숨진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하여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 옥상에 유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육수당으로 330만원을, B씨는 300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3년만에 발각되었다.

1월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후 A씨 등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더욱 중한 형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철저한 법집행과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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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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