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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보석으로 석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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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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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12-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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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4명이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황모씨 등 자통 활동가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부(전액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허가 없는 출국·여행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도주방지 조치, 도망·증거인멸 금지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황씨 일행이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구속된 피고인이 기한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인 회유 등에 나설 수 있는 탓에 법원에선 증거인멸 금지 등 각종 조건을 부과하면서 보석을 결정하는 경우가 잦다.

이들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된 뒤 재판부를 상태로 기피신청에 나선 탓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기피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황씨 일행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앞서 공판을 창원에서 진행해 달라며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제 결정을 받았다. 기소 이후 정식 공판이 2차례만 열린 탓에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황씨 일행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900만여원)을 받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북한이 집회를 활용한 정권퇴진·반미 운동, SNS를 활용한 유언비어 유포, 노동자·농민·학생단체 침투·포섭 등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했고, 황씨 일행은 이에 따라 북한과 접촉하여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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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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