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CJ올리브영 EB 정책에 대한 공정위 결정
올리브영의 EB 정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발표되었다. 이번 판단에서는 올리브영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EB 정책은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서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판단에서는 시장지배력 여부와는 별개로 배타적 거래 강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EB 정책은 올리브영이 경쟁사인 랄라블라나 롭스 등과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거래가 배타 조건부 거래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재 절차를 밟았다. 배타 조건부 거래란 거래 상대방이 자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시장지배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올리브영의 H&B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한 결과,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은 모순적인 면도 존재한다. EB 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해 "혐의 없음"이 아닌 "판단 유보"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다른 기업들의 EB 정책도 제어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번 올리브영의 판단으로 인해 EB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않은 기업이 어떻게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B 정책은 올리브영이 경쟁사인 랄라블라나 롭스 등과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거래가 배타 조건부 거래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재 절차를 밟았다. 배타 조건부 거래란 거래 상대방이 자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시장지배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올리브영의 H&B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한 결과,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은 모순적인 면도 존재한다. EB 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해 "혐의 없음"이 아닌 "판단 유보"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다른 기업들의 EB 정책도 제어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번 올리브영의 판단으로 인해 EB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않은 기업이 어떻게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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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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