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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제 혜택 확대, 공제 요건 꼼꼼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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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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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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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내고, 증여 재산에 물리는 특례세율도 재산가액 6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 제도도 개선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매출은 업종별로 400억원 이하~15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 평균 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은 기업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 역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 및 중견기업이 이번 개정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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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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