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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위해 매입한 LH 임대주택, 법조계에선 전세사기 적발되어 165채가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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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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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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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형사6부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LH 인천본부 소속 A씨(45)를 구속 기소하였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LH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임대주택 매입 과정에서 현장실사, 서류심사, 심의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설명하였다.

LH의 임대주택 매입업무는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천800여 채로 이 중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주택 165채도 포함되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으로 조사된 C씨(29)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익 추구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

한편, LH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임대주택 매입 업무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수급 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 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는 촉각을 더욱 강하게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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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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