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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행사들, 주말 항공권 취소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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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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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12-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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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행사들, 주말·공휴일에는 해외여행 항공권 취소 제한

주요 여행사들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외여행 항공권의 취소를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서 약관이 시정되어 앞으로는 여행사 영업시간 이외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심사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곳이다.

이들 여행사 모두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와 환불 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와 같은 영업시간 외에는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하나투어는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다"라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으며, 인터파크트리플도 "주말과 공휴일은 정상 업무가 없어 당일 취소 불가"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고객들은 취소 의사를 전한 날보다 처리되는 날이 늦어져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를 접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여행사가 24시간 이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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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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