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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대만 무역협정 법안에 서명하며 "외국과 협상권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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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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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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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협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무역 강화를 목표로 협의한 협의체입니다. 이 협정은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통관 절차 간소화와 물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허물어 무역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만이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6월에 무역 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서 미 하원을 거쳐 지난달 18일에는 미 상원에서 이니셔티브 이행법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니셔티브 이행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니셔티브 이행법 7조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할 때 의회가 협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7조에는 대만과의 무역 잠정 합의를 비롯해 매일 관련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미국 대표단에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니셔티브 이행법 7조의 요구사항이 외국 파트너인 대만과 협상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행정부는 해당 조항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대만 간 경제 교류 강화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과의 어떠한 형태의 외교적 또는 경제적 접촉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에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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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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