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공정거래위원장,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종결은 심의를 통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조 위원장은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공정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희곤 의원은 과징금 부과가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해운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며 "현행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시 규정된) 절차상·내용상 요건은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해운사에 부과할 과징금에 대해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심인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산업구조가 어떤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병덕은 네네치킨의 통행세 수취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공정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희곤 의원은 과징금 부과가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해운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며 "현행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시 규정된) 절차상·내용상 요건은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해운사에 부과할 과징금에 대해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심인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산업구조가 어떤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병덕은 네네치킨의 통행세 수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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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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