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집행유예 선고
17억원 부당이득 챙긴 유령회사로 배임 혐의,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과 현광식 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 회장과 현 사장은 유통 과정에서 자신들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호주에서 소스 원재료를 수입할 때 호주 수입가가 현지 시가보다 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을 낮추지 않고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유령회사는 현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회장의 아들은 당시 해병대에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유령회사가 약 1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네네치킨과 가맹점들은 재료비를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 회장과 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현 회장에게는 벌금 1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유망한 기업인 네네치킨의 현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정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과 현광식 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 회장과 현 사장은 유통 과정에서 자신들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호주에서 소스 원재료를 수입할 때 호주 수입가가 현지 시가보다 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을 낮추지 않고 유령회사를 끼워넣어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유령회사는 현 회장의 아들이 1인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회장의 아들은 당시 해병대에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유령회사가 약 1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네네치킨과 가맹점들은 재료비를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 회장과 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현 회장에게는 벌금 1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유망한 기업인 네네치킨의 현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정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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