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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동물 장례 문제로 인한 범죄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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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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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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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동물 장례 문제는 예상치 못한 아픔을 안겨준다. 제주도에는 동물 장례시설이 없어 반려동물의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몰래 매장하거나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 뚱이를 잃고 애도하고 있는 A씨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수요에 맞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야기한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 동물 장례 문제는 큰 고통을 안겨준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전용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지역마다 시설의 부족으로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국에는 허가된 동물화장시설이 약 70곳 있으며 그 중 3분의 1이 경기도에 위치한다. 대부분은 경기도 광주시에 몰려있다. 반면 서울과 대전 그리고 제주도에는 동물화장시설이 아예 없다.

사체를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가족들에게는 아픈 이별 방식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과의 이별로 인식하는 반려가족들에게는 몰래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거나 불법 동물화장·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주도에는 실제로 동물화장시설이 없어서 불법 화장을 한다는 의심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이 있다는 신고도 접수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2370만 가구 중 4분의 1이 반려견(19.0%)이나 반려묘(7.1%)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해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동식 화장차량을 국내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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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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