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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능성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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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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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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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리 적용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동일한 사람과 이혼 후 재결합 시에도 적용하며 제도가 악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추가 공제액 1억원은 전세 비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일문일답.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5년간 -4719억원이다. 지난해 -13조원에 비하면 감면폭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인가.

▶(추 부총리) 지난해에는 각 세법을 건드릴 정도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냈고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관철됐지만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개정안에 반영 시키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지난해 사실상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그리고 세법개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동일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에는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아낼 만큼 담아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법개정이 너무 감세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다.

▶(추 부총리)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증세 요인이,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해 약 5000억원 정도 세수감을 예상하고 있다.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세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하지만 감세만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세제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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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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