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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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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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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7-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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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전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리츠 투자자 보호와 리츠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의 투자자 보호와 운영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 자산관리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투자기구(리츠, 펀드, PFV 등) 간의 자전거래를 금지한다. 이는 최근 펀드와 리츠를 함께 운용하는 겸업 자산관리회사가 늘어나면서 동일 자산관리회사의 펀드-리츠 간 자전거래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상장 리츠를 지주회사 규제에서 제외한다. 또한,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의 공모 의무기간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한다. 또한,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도 개선하기 위해 실체 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자기관리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을 명확하게 바꾼다. 현재는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지만,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또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도입한다. 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 교육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공모리츠의 영업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에는 2차례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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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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