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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소송에서 중재 판정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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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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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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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대한 중재 판정 취소 소송 제기
정부는 약 1,300억원의 지급을 요구한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대한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엘리엇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의 법률 비용 약 372억원까지 고려하면 이번 판정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던 시점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엘리엇은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하나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엘리엇의 투자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한-미 FTA에선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이번 중재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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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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