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ISDS 판정 취소 소송 제기
정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취소 소송 제기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영국 법원을 중재지로 삼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ISDS 절차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 비율이 정해질 때 엘리엇과 일부 주주는 반대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규모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이 드러났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의 연 5% 복리 이자와 변호사비 등을 고려하면 약 13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가 채택하고 유지한 조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PCA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기 기관으로 본 것과 의결권 행사의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 "한미 FTA가 예...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영국 법원을 중재지로 삼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ISDS 절차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 비율이 정해질 때 엘리엇과 일부 주주는 반대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규모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이 드러났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의 연 5% 복리 이자와 변호사비 등을 고려하면 약 13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가 채택하고 유지한 조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PCA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기 기관으로 본 것과 의결권 행사의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 "한미 FTA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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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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