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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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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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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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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정부는 이번 주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본세율을 건드리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혼인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의 확대다.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단위로 직계비속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미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많아진 만큼, 정부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소멸에 대비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에서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농민 및 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 및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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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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