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시작
정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정부가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주도로 하여 지역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새로운 제도는 기존 기업도시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공모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법인세 및 재산 취득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임대료 감면과 토지수용권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신설 및 창업 기업은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최소면적 기준을 50만㎡로 축소하고, 10만㎡ 이상의 소규모 도시지역 개발도 허용할 것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지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주도로 하여 지역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새로운 제도는 기존 기업도시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공모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법인세 및 재산 취득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임대료 감면과 토지수용권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신설 및 창업 기업은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최소면적 기준을 50만㎡로 축소하고, 10만㎡ 이상의 소규모 도시지역 개발도 허용할 것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지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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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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