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강화
정부와 여당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간은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증진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들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19일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 증진, 민생경제의 안정, 그리고 미래 대비를 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들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현재의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할 것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감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적용되던 절반 감면 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복귀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총 기간은 기존의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으로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일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 증진, 민생경제의 안정, 그리고 미래 대비를 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들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현재의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할 것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감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적용되던 절반 감면 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복귀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총 기간은 기존의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으로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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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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