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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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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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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1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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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자금은 초고가 혼수 등을 제외한 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에 한정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결혼자금에 한정해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미 자녀에게 5000만원의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해당 자녀의 결혼을 맞아 신혼집 마련에 추가로 5000만원을 보태준다면, 이를 증여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는 결혼·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7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함께 세제 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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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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