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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H 직원에게 31일 유죄 확정…땅 투기로 기소된 A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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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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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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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혐의로 31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LH 직원 A씨의 상고심을 결정하며 원심 판결인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광명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를 친인척과 지인과 함께 집중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지인은 지분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2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세에 따르면 이 거래는 약 100억원에 해당한다.

처음 재판에서는 A씨와 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득 정보가 당시 LH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내용과 무관하다"며, "A씨가 정보를 미리 취득한 후 지인과 함께 공모하여 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확보한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부동산을 살 때 취락정비구역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예비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무죄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인인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으며, A씨의 여동생의 남편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가 미리 알려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산 것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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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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