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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신이 보유한 종목 추천 매매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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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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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7-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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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씨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총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씨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지만, 구속을 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혐의 내용이 무거우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장판사는 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주거가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와 휴대폰을 빌려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 팔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7일 어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어씨는 DB금융투자에서 일하다가 금감원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의 부정거래는 이미 약 10년간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어 많은 이들이 비판을 쏟고 있다.

어씨의 죄명은 주가 조작이다. 리포트를 작성한 뒤 해당 종목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치며,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다는 비난이 일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증권시장의 투자심리 및 투자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 투자자들도 신중하게 정보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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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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