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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 353억원의 전세보증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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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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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검거, 무자본 갭투자 방식 사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조직화된 범죄단체인 일당을 도청하고,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하여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일당은 공인중개사 A씨(38)를 포함한 7명의 범죄집단과 2명의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명은 구속됐다. 혐의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153세대에 대해 빌라 전세보증금 약 35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일당은 동시진행이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전세사기를 벌였다. 동시진행은 부동산 매매가격만큼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아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일종이다.

분양사업자 B씨(39)와 팀장급 중개보조원 3명은 공조하여 A씨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찾아 세입자를 모집한 후,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들여 빌라를 구입하고 명의대여자 2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들은 명의대여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로 속여 세입자들을 기망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파산을 선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HUG가 모든 부담을 져야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된 153세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전이나 직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유사한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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