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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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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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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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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인명피해 사건,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으며, 이전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이용되던 가습기에서 발생한 실내공기질 악화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제품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통해 제조되고 유통되었으며, 사용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및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업체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SK케미칼의 전 대표인 홍지호씨와 애경산업의 전 대표 안용찬씨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나, 형사5부는 이 판결을 파기하고 홍지호씨와 안용찬씨에게 각각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가습기 사용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고,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앞으로의 재판과 제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을 통해 제조·유통 기업들의 제품 안전성과 고객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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