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200억원, 경찰 적발 피의자 500명 넘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해당 기간 동안 인천경찰청은 100건의 전세사기 사건을 특별 단속하여 503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전세 사기범 중에는 수입세출을 담당하던 사람들로부터 세입자들에게 430억원을 챙긴 건축왕 일당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악성임대인, 전세자금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경찰에 따르면, 17건의 전세사기 사건 중 10건은 법원이 기소 전 추진보정 신청을 받아들여 35억원의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가 765명이며 피해금액은 1,238억원이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155명, 50대는 7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342명(44.8%)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는 263명(34.4%), 다세대 주택은 157명(20.5%), 단독주택은 3명(0.4%)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76.4%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에서 2억원대는 88명(11.5%)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에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단속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검거된 전세 사기범 중에는 수입세출을 담당하던 사람들로부터 세입자들에게 430억원을 챙긴 건축왕 일당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악성임대인, 전세자금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경찰에 따르면, 17건의 전세사기 사건 중 10건은 법원이 기소 전 추진보정 신청을 받아들여 35억원의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가 765명이며 피해금액은 1,238억원이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155명, 50대는 7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342명(44.8%)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는 263명(34.4%), 다세대 주택은 157명(20.5%), 단독주택은 3명(0.4%)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76.4%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에서 2억원대는 88명(11.5%)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에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 단속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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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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