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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 살해당한 남편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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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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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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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해 화가 난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김모(66세)씨에게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의 불행은 2018년 9월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복용한 후 돌연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부부는 딸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4년 넘게 투병한 끝에 지난 4월 딸은 세상을 떠났다.

심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김씨 부부는 딸의 사망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혼을 선언했으며, 이후 8일 만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악몽은 계속되었다. 김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딸의 사망 보험금 5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아들까지 폭행한 끝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고, 혼자 살아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아내는 3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남편을 외면하지 않았다. 종종 아들의 사는 곳을 찾아가 식사를 챙겨주며, 결국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 6월 23일 남편의 집에 찾아갔다.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김씨는 아내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부 압박으로 아내의 목을 15분 정도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을 세게 눌러 숨을 쉴 수 없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경찰서에 자수하고, 지난 8월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다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형사합의 11부는 "범행 동기에 혼인 관계의 불화와 과격한 행동 및 협박 등이 있었다"며, "가족 사이의 갈등과 이혼에 대한 심리적 충격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정 폭력 예방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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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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