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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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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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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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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을 때, 김진성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전해졌다.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고 증언해달라고 김 전 비서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음에도 이 대표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 대표가 요구한 대로 증언을 했다. 그 결과, 이 대표는 2018년 5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이 대표를 기소했던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최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원지검은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고려하여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여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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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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