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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범행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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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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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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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음주운전 후 다시 운전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
출처: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강원 춘천시에서 경기 가평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47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미 5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강원 춘천시에서 경기 가평군까지 화물차를 운전하며 약 47km를 운행한 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2개월로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행자의 전력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반복범죄의 심각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법과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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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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