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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이웃 여성 스토킹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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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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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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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이웃 여성을 신고자로 의심하고,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이웃인 B씨에게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를 걸고, 통화가 연결되면 즉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B씨를 300m 가량 따라다니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어 3번 정도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481회나 전화를 건 적은 없다"며 "B씨를 따라다니지 않았으며, 그저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온 전화의 발신 번호가 대부분 A씨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확인되었고, 인근 폐쇄회로(CC)TV에도 A씨의 모습이 찍혀 있어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실제로 피해자는 A씨를 우연히 만날까 봐 외출조차 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으로 발각되어 처벌을 받은 A씨의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며, 이러한 피해 행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규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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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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