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시킨 의사,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받아 석방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다소 무거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97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안이 중대하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배달원을 치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사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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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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