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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사칭 사기범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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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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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2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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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하여 채용 사기를 치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B씨(5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월에 정당 소속 당원들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소개한 뒤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하여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챙기려 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채용 사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범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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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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