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세에 대한 첫발 내디뎠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환경 보호 강화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유럽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 도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6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탄소국경세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침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6가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으면 일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역외 제3국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대신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보고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6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내년 1월 31일까지 첫 번째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전환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재정적 지출 없이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만 보고하면 된다"며 "2026년까지는 CBAM을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 있고 기업들은 관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후 싱크탱크 E3G의 도미엔 반게네흐텐은 "전환기에 부과되는 벌금은 수입업체들이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CBAM이 완전히 시행되면 벌금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2021년 7월, 탄소국경세 도입을 세계 최초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유럽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 도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6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탄소국경세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침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6가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으면 일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역외 제3국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대신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 보고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6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내년 1월 31일까지 첫 번째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전환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재정적 지출 없이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만 보고하면 된다"며 "2026년까지는 CBAM을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 있고 기업들은 관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후 싱크탱크 E3G의 도미엔 반게네흐텐은 "전환기에 부과되는 벌금은 수입업체들이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CBAM이 완전히 시행되면 벌금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2021년 7월, 탄소국경세 도입을 세계 최초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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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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