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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 법안 3년 연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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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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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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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관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워크아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채권단의 75% 동의를 받으면 기업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한계에 봉착한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에 임시법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시 제정 및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10월 만료되었지만 연장이 실패하면서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들에게 소관 업무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부 법리 충돌로 인해 법사위 통과가 연기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소액 채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 받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 변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이 있다고 보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사위에서 법리 오류를 지적하며 통과가 연기되었습니다.

법사위의 김도읍 원장은 "올해에도 본회의가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때 법사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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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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